[ECARGOWAY] 중국 수입 화물 목재 포장 관련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Home     Admin     Intranet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 관리자
  • 21-08-13 10:16
  • 4,908

[ECARGOWAY] 중국 수입 화물 목재 포장 관련 안내

본문

안녕하세요


우든 팔렛트 및 우든 포장에 방역 필수 및 검사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우든 패킹 화물의
중국 수입 어려움이 예상되오니, 중국으로 수입 화물을 진행하는 화주께서는 최대한 목재 포장 사용을
삼가하고 플라스틱으로 포장 부탁드립니다.
목재포장 화물은 목재 샘플 채취 검사율이 증가하게 되고 추가비용 발생 및 통관 시간 연장되며,
심할 경우 화물과 함께 반송될 수도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    내     용    ****

1. 수입품에 관하여 목재 포장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목재 포장 신고 누락 발견 시 벌금 조치.
목재 포장 신고 시에도 열처리 표기 없으면 벌금 조치. 열처리 표기가 있을 경우에도
샘플 채취검사로 화물 빠른 픽업에 지장 있으니 최대한 목재포장을 피해주시기 바람.
(최근 목재 포장 대부분 샘플 검사를 실시하였음.)

2. 수입 시 통에 담겨있는 화물은 세관에서 인증한 검사기관에서 제출한 검사 보고서만 유효하여,
제출 불가시 일반적으로 샘플 채취하여 검사 진행함. 소요시간은 약 40일 이상 예상되기 때문에,
수입 진행 시 사전 서류 제출 가능여부 확인 후 수입 진행을 해야 함.
수입창고에서 매일 재고의 화물포장 형태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후 신고없이 ship-back
처리로 해결 불가하며 발견 시 처벌됨.

 

e-Cargoway Logistics Co., Ltd.
13TH AUG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