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ARGOWAY] 중국 증치세(부가가치세)율 인하 안내 - 2019.04.01부 적용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Home     Admin     Intranet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 관리자
  • 19-03-29 14:31
  • 18,847

[ECARGOWAY] 중국 증치세(부가가치세)율 인하 안내 - 2019.04.01부 적용

본문

안녕하세요.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人民大堂)에서 개막한 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民代表大会)에서

리커창(李克强)중국 국무원(国务院)총리가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告)를 통해 "제조업과 소규모

기업들의 납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감세정책을 시행할 것" 이라며 4 1일부터 제조업 등 분야의

증치세를 종전의 16%에서 13%로 인하하고, 교통운송/건축/부동산 등 업종의 세율도

종전의 10%에서 9%로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생활서비스분야와 금융업 등 분야는 현행 6% 세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증치세율*

NO

   

변경 세율(%)

1

매매 또는 수입화물 (9~12항 제외)

13%

2

가공 및 수리 서비스 거래

13%

3

유형 동산 임대 서비스

13%

4

부동산 임대 서비스

9%

5

부동산 판매

9%

6

건축 서비스

9%

7

운송 서비스

9%

8

토지사용권 양도

9%

9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농업용 비닐

9%

10

식량 등 농산물, 식물성 식용유, 식용염

9%

11

상수도, 난방, 냉각 공기, 온수, 석탄가스,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디메틸에테르(DME), 메탄가스, 주민용 석탄제품

9%

12

도서류, 잡지, 신문, 음반과 영상물 제품, 전자 출판물

9%

13

우편 서비스

9%

14

기초 통신 서비스

9%

15

통신설비 업그레이드

6%

16

금융 서비스

6%

17

현대 서비스

6%

18

생활 서비스

6%

19

무형자산 판매 (토지사용권 제외)

6%

 

 

참고로 일전에 증치세 17%에서 16%로 인하 되었을 때도 세무 프로그램에 UPDATE 되면 자동적으로 해당

업종에 대해서 인하된 증치율로 적용이 되었다고 하며, 별도의 서류 신청은 필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관련 중국 공고는 하기 政部 税务总局 海关总署公告2019年第39  참고바랍니다.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4160283/content.html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e-Cargoway Logistics Co., Lt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