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人民大会堂)에서 개막한 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에서
리커창(李克强)중국 국무원(国务院)총리가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를 통해 "제조업과 소규모
기업들의 납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감세정책을 시행할 것" 이라며 “4월 1일부터 제조업 등 분야의
증치세를 종전의 16%에서 13%로 인하하고, 교통운송/건축/부동산 등 업종의 세율도
종전의 10%에서 9%로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생활서비스분야와 금융업 등 분야는 현행 6% 세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증치세율*
NO |
대 상 |
변경 세율(%) |
1 |
매매 또는 수입화물 (9~12항 제외) |
13% |
2 |
가공 및 수리 서비스 거래 |
13% |
3 |
유형 동산 임대 서비스 |
13% |
4 |
부동산 임대 서비스 |
9% |
5 |
부동산 판매 |
9% |
6 |
건축 서비스 |
9% |
7 |
운송 서비스 |
9% |
8 |
토지사용권 양도 |
9% |
9 |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농업용 비닐 |
9% |
10 |
식량 등 농산물, 식물성 식용유, 식용염 |
9% |
11 |
상수도, 난방, 냉각 공기, 온수, 석탄가스,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디메틸에테르(DME), 메탄가스, 주민용 석탄제품 |
9% |
12 |
도서류, 잡지, 신문, 음반과 영상물 제품, 전자 출판물 |
9% |
13 |
우편 서비스 |
9% |
14 |
기초 통신 서비스 |
9% |
15 |
통신설비 업그레이드 |
6% |
16 |
금융 서비스 |
6% |
17 |
현대 서비스 |
6% |
18 |
생활 서비스 |
6% |
19 |
무형자산 판매 (토지사용권 제외) |
6% |
참고로 일전에 증치세 17%에서 16%로 인하 되었을 때도 세무 프로그램에 UPDATE 되면 자동적으로 해당
업종에 대해서 인하된 증치율로 적용이 되었다고 하며, 별도의 서류 신청은 필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4160283/content.html
e-Cargoway Logistics Co., Lt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