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수신자 제위
발 신 : E-CARGOWAY LOGISTICS / 서울지점
안녕하세요.
지난 3월, 중국 국무원에서는 “증치세 감세 및 첨단제조업 육성 공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증치세(부가가치세)를 낮춰 투자활성화에 나서는 이번 조치의 주요한 변화는 3가지로,
일부 업종의 증치세율 인하, 증치세 소규모 납세자 기준 통일, 현대 서비스업 분야의 미공제 매입세액 일괄 환급입니다.
<증치세 감세안 주요 내용 >
1. 중국 정부는 2018 년 5월 1일부로 증치세(增値稅)를 1%p 인하함. (중국 국무원, 3월 28일 발표)
- 제조업 부문은 기존 17% → 16%, 교통·운송·건축 등 부문은 기존 11% → 10%로 인하
- 이로 인한 감세 효과가 한 해 2,4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
2, 증치세 소규모 납세의무자(小規模納稅人) 기준을 500만 위안으로 대폭 상향 조정.
- 공,상업기업 소규모 납세자의 연 판매액 기준을 각각 50만 위안(공업기업), 80만 위안(상업기업)에서
500만 위안으로 대폭 상향 조정.
- 이미 일반납세자로 등록한 기업이 일정 기한 내에 소규모 납세자로 변경·등록하는 것을 허용.
3. 공고문에는 내외자 동등 적용, 첨단 제조업 육성 등 내용도 포함돼 있음.
- R&D, 첨단 제조업 분야의 기업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아야 할 일부 세액을
조기에 환급하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 구체적 정책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
- 정부 공고문에는 증치세율 인하, 소규모 납세의무자 과세기준 조정, 특정 업종 세액 환급 등
정책혜택은 로컬·외자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힘.
HS CODE 조정으로 인하여 기존 HS CODE 삭제 및 변경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사와 업무 진행 시, 실제 수입 되는 HS CODE 마다 재 확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e-Cargoway Logistics Co., Ltd.
29TH JUN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