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ARGOWAY] 코로나19 관련 중국발 마스크 수출 통관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Home     Admin     Intranet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 관리자
  • 20-03-25 09:42
  • 12,851

[ECARGOWAY] 코로나19 관련 중국발 마스크 수출 통관 안내

본문

 

안녕하세요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하여 중국발 마스크 수출 관련 (한국으로 수입 혹은 삼국간 진행) 화주측 통관 진행

안내 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수출 통관 안내 사항

 

통관수속 전제 조건

수출입자 USCI 등록 코드(자선기관은 임시 코드로 가능), 중국수출자 중국세관에 전자화 통관 법인 카드 취급해야 함.(원본 필요 없이 시스템을 통해 통관 서류 전송)

 

수출 신고 요구 사항

1.상품 분류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의 대부분은 H.S CODE 63079,000에 해당 됨.

2.검역 검사 : 마스크는 비법정검역 제품(非法检产)으로 신고 시 검역항목은 기입할 필요가 없음. , 중국 정부가 관련국과 체결한 정부 간 검역 협의에 따르면 이란 등 소수 국가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선적 전 검사를 해야 한다.

3.금지 제한 관리: 현재 중국 상무부는 마스크에 대한 무역통제를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 세관도 방호물자에 대한 단속증서 구안검사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

4.신고 규범 : 규정에 따라 상품명, 성분의 함량을 신고하고, 만약 제품이 중국 생산이 아니라면 원산국은 실제 생산국에 따라 기입 해야 한다.

 

수출 후 세금환급

마스크의 수출 세금환급율은 13%를 차지했다.

 

중미 관세 추징 배재하고 있음.

미국 기업은 마스크 수입시 관세 부과 제외를 신청할 수 있지만 현재는 소수의 기업만 면제를 받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 홈페이지https://ustr.gov/ 참조.

 

수출 통관시 준비사항

 

마스크의 종류 구분

해외에서 용도에 따라 개인 방호용과 의료용 마스크 두 종류로 구분한다.

 

국내 수출무역업체가 갖춰야 할 관련 조건과 서류

1.사업자등록증(해당 경영내용이 있어야함)

2.업체생산허가증(생산업체)

3.제품 검사 보고서(생산업체)

4.의료기기 등록증(의용이 아닌 경우 필요 없음)

5.제품 설명서(제품에 따라 제공), 라벨(제품에 따라 제공)

6.제품 승인번호/LOT번호 (외포장)

7.제품 품질안전서 또는 합격증(제품에 따라 제공)

8.제품 샘플 이미지 및 외포장 이미지

9.무역회사는 세관에 수출자/수입자 등록을 갖춰야 한다.

 

중국 마스크 수출생산업체의 자격 입증

*개인 방호 또는 산업용 비의료기기 관리의 일반 마스크의 경우, 수출입 권한이 있는 업체를 생성하여 자체 직접 수출할 수 있음.

*의료기기 관리에 속하는 마스크를 수출 시 중국 세관은 업체가 해당 자질 증명 서류를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일반 수입 국에서는 해당 수입품이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출시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생산업체에 제품 3가지 증명서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다.

1.사업자등록증(경영범위는 의료기기 관련 포함, 비 의료 물품은 해당 범위 필요 하지 않음)

2.의료기기제품등록증

3.생산공장 검사보고서

 

**정리하자면, 생산업체는 수출입 권한 있으면 자체 수출을 할 수 있고, 수출입 권한 없으면 수출 대행을 통해 수출을 할 수 있음.

 

중국 국내 무역하던 업체에서 수출 하려면 아래 기본 자격을 갖춰야 함.

1.시장감독부서에 사업등록증을 취득하여 ”화물수출입, 기술수출입, 대리수출입”의 경영범위를 확대 시킨다.

2.상무부문에 수출입권한을 취득하면 상무부 업무시스템 통합 플랫폼(http://iecms.mofcom.gov.cn/)에서 직접 신청하여 온라인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3.외환관리국에 외화계정 개설허가를 신청한다.

4.수출입화물의 수출입자를 세관에 등록한다.

 

<수입 통관시 참조 사항>

수입국가

필요자료

개인 방호용 마스크

의용마스크

비고

한국

BILL, P/L, INV, 한국수입자의 사업등록증

KF80, KF94, KF99

기본적으로 I, II,III,IV로 분류, 수입자는 한국식약청에 사전 수입자질등록 필요.

www.kpta.or.kr

기준규범: MFDS Notice No.2015-69

 

 

                                                                                                                   e-Cargoway Logistics Co., Ltd.

                                                                                                                                        MAR 23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