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ese |
English |
용어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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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y-Hold |
여객기, 화물기 하부의 화물실을 말하며 Baggage, Mail 또는 Cargo 수송에 사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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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muda Agreement |
1946년 미·영 양국간에 체결된 최초의 항공협정. Chicago 조약에서는 취급되지 않았던 국제항공에 관계되는 운수권 ( 제3∼4의자유 ) 에 관해서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최초의 협정이다.이것을 Bermuda 방식이라 부르며 그후 세계 각국간의 체결된 많은 항공협정은 대개의 경우 이 협정을 모델로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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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Right |
2 개국간 또는 2 국 이상의 항공협정시 상대국에서 제 3 국간 여객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이원권. |
提单 |
B/L |
Bill of Lading의 약어. Air Waybill과 동일한 성격처럼 생각되기 쉽지만 양자의 법률적 성질은 상반된 점이 있다. 선하증권도 항공운송장과 같이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운송계약이 성립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나 큰 상이점은 항공운송장이 양도성, 유통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반해 선하증권은 유통증권인 유가증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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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off Charter |
대량화물 및 특수화물의 운송을 위해 정기항공사의 정기편을 전세로 하는 운송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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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 Time |
항공기가 비행을 목적으로 출발공항에서 움직이기 시작( Ramp-out )해서부터 다음 목적지에 착륙하여 완전히 정지( Ramp-in )할 때까지의 소요시간을 말한다. |
保税 |
Bond |
외국에서 수입한 화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관세 징수를 일시 유보하는, 비통관 상태를 말한다. |
保税区 |
Bonded Area |
원래는 수입화물 때문에 설치된 것으로 보세라는 것은 외국에서 수입한 화물에 대해서 그 관세징수를 일시 보류한다는 뜻인 바, 바로 이 보세를 위해 설치된 일정 지역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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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ded Transportation |
화물을 내린 항구( 공항 )에서 바로 통관하지 않고 보세지역에 수입화물을 수송하여 그곳에서 통관절차를 취할 경우와 , 항구와 항구 상호간 또는 보세지역 상호간에서 수입허가에 앞서서 취해지는 수송을 말한다. |
保税仓库 |
Bonded Warehouse |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의 화물을 일정기간 유치하는 창고. 각국의 관세법에 따라 화물의 해체, 재포장 등이 가능하다. |
拆卸代理人 |
Break Bulk Agent |
혼재업자가 각 목적지에 지정한 Break Bulk 대리점으로 혼재화물을 수하인 단위로 해체 작업한다. |
拆箱 |
Break Down( B/D ) |
Pallet 또는 Container의 화물을 해체하는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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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Even Point |
일정 조건하에서 손실도 이익도 생기지 않는 싯점을 말한다. 이 싯점에 이르렀을 때 운항의 원가는 영업수익과 같게 되며 손실도 이익도 생기지 않는다. 총수입이 Break Even Point를 상회할 때는 이익이 생기고 하회할때는 손실이 생긴다. |
均分重量 |
Break Even Weight |
보다 높은 중량단계의 낮은 효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제 중량에 의한 운임보다 낮은 운임이 산출되는 중량. ˝Weight Break Point˝라고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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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 Up |
화물을 ULD에 적재하는 작업. |
回扣 |
Brokerage |
Broker 서비스에 대해 지불되는 수수료. |
散货 |
Bulk Cargo |
컨테이너 또는 팔레트에 적재되지 않은 낱개 상태로 탑재되는 화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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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k Unitization |
항공사가 대리점 또는 수출업자에게 컨테이너 및 팔레트를 임대하여 ULD에 화물을 적재하는 것. |